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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2

퇴직금 산정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전체 근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식 2.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공식 예시만약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3개..

각종 정보 2024.08.13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구직신청   - www.work24.go.kr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이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설명회 참석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 ..

각종 정보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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