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늘어나는 유급휴일 –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올해 2020년부터 유급휴일이 늘어납니다. 달력의 빨간 날들이 법적으로 유급휴일, 즉 돈을 받고 쉬는 날로 변경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잘 하고 있어서, 이미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내용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혹시라도 무급으로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 빨간 날 일을 한다면 수당은 얼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의 빨간 날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빨간 날 출근을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른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과 같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의 초과한 경우에는 2배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빨간 날 일을 시키는 대신에 대체휴일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절차가 지켜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는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 근로자는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즉, 회사 마음대로 빨간 날 일을 시키고, 회사 마음대로 아무 날이나 정해서 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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