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늘어나는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올해 2020년부터 유급휴일이 늘어납니다. 달력의 빨간 날들이 법적으로 유급휴일, 즉 돈을 받고 쉬는 날로 변경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잘 하고 있어서, 이미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내용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혹시라도 무급으로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되는 유급휴일은 어떤 날?

 

우선 유급으로 의무화 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알기 쉽게 달력상 빨간 날은 앞으로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신정, 31,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성탄절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 등

대체공휴일

설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부여되는 휴일

 

 

그럼 원래 유급휴일은 언제였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유급휴일, 주휴일 혹은 법정휴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 40시간 노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통상 토요일이 주휴일, 즉 법정휴일이 되는 겁니다.

 

유급휴일이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았듯이, 앞으로는 법정공휴일, 즉 빨간 날에도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까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을 포함해 국경일, , 추석 등 달력상의 빨간 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에 나와 있는데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뜻이죠. 관공서가 쉬니까 은행 같은 유관 기업들이 쉬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쉬게 되었지만, 실제로 정의로는 관공서만 법적으로 휴일이었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지만, 민간기업들은 이날을 무급으로 쉬어도 법을 위반하는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법정 공휴일에 그냥 근무시키는 기업도 있고, 회사는 쉬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월차에서 까기도 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나서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해 단체협약을 맺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유급휴일을 포함해 회사의 복지가 좋냐 나쁘냐는 가르는 것은 회사의 규모나 상황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됩니다. 노동자들이 단체로 요구하지 않는데, 기업이 알아서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일지도...

 

아무튼, 이렇게 법정공휴일이 공무원, 그리고 일부 기업들만 유급휴일이고, 나머지는 무급휴일로 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번에 법을 개정해 이를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바꾼 것이죠. 물론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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