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모양이다. 개정의 징후는 곳곳에서 보인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불교방송과의 전화연결에서 “‘위장전입’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당시에 위장전입을 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배정받았는데 줄긋기가 잘못돼 20~30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의 ‘위장전입’이라면 이것은 자질이나 능력에 흠집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자녀교육용은 양해하되 재산증식은 안 된다는 내부기준이 있다’며 이미 주민등록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있음을 언론을 통해 시인했다.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