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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강 바로세우겠다더니, 범죄자들 공천한다고?
- 벌금형은 공천가능, 누가 공천가능하게 되나?
한나라당의 내분이 결국 '벌금형은 공천가능'이라는 결정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측 측근 비리인사들의 공천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박근혜측은 김무성, 서청원의 공천을 이명박은 최측근 ‘쌍두마차’인 이재오·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권경석·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재경·김형오·남경필·심재철·이명규·이상배·정의화·홍문표·홍준표 의원 등의 공천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여러번 언급한 바 있다. 테이져건이라고 불리우는 전기총을 시위현장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 공천은 '법과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거다.
애초에 도덕성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명박 당선자가 국회의원 공천에 도덕성 잣대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 모르겠다. 잣대를 엄격히해 국회의원 공천을 했다면 이명박 당선자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냈어도 탈락했을 것이다.
이명박 선거법 관련 위반사항
-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종로구에 입후보, 당선됨
- 1996년 9월 10일, 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유찬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씨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 법정 선거비용의 10배에 이르는 6억 8천만 원을 썼다는 것임.
- 1996년 9월 15일, 김유찬 가족 출국
- 1996년 10월 6일, 김유찬 전격 귀국, 검찰 수사 응하고, 10월 9일 검찰은 이명박씨를 불구속 기소함.
- 1997년 9월 11일,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이명박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1998년 2월 21일, 의원직 자진사퇴하고 서울시장 경선 출마 선언, 4월 25일 당내 경선.
-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벌금 400만원, 김유찬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판결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경선 포기를 선언함.
- 1999년 4월 9일,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애초에 '경제만 살리면 되는 대통령'에게 도덕성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으니, 한나라당의 이번 공천결정이 딱히 놀라울 것도 없다. 다만 아직 국민은 비리 정치인을 뽑지 않을 권리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비리 정치인들은 낙동강 가서 대운하나 파라.
이번 공천기준을 놓고 신문에 나돌던 이명박, 박근혜측 인사들의 과거기록을 웹서치로 뒤져보았다. (은근 시간 많이 들었다.) 이들이 사회기강을 바로세우는 국회의원이 된다니 기가찰 일이다.
(그런데 이거 선거법 위반일 거 같아 살짝 불안하다.)
김무성(부산 남구을) :
1996년 5월, ㈜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석채 정통부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9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 등 이적반역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자 '유의원이 제시한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보고, 당에 제보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밝힘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
2005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86만원어치의 음식대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도 사과.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직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서청원 :
2002년 대선 당시 1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불법정치자금수수로 구속된 서청원(徐淸源) 전 대표에 대한 석방동의안의 본회의 가결을 감행해 국민들로부터 "비리정치인 비호당", 국회에 대해선 "비리정치인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게한 장본인이다.
김현철(김영삼차남) :
97년 5월 한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시절 젊은 황태자로 불리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바있다.
이재오 :
지난 98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회의원 이재오’라고 새겨진 벽시계 71개(100여만원 상당)를 선거구내 업소에 제공한 죄로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다.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지난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전력이 있다. 또한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덧붙임.
19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박성범(서울 중구) :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청탁을 받은 혐의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석준(대구 달서병) :
2004년 총선 당시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불법으로 수수,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덕룡(서울 서초을) :
의원은 본인은 아니나 부인이 지방선거때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물 배부·사조직 동원 등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었다.
정의화(부산 중.동구) :
지난 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고교 동문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중진의원이 된다"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었다.
김광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15대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권경석(경남 창원갑) :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형을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안이 종결됐다.
권오을(경북 안동) :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2월 초, 국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김재경(경남 진주을) :
17대 총선 직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1백50만원을 받았다 최종에서는 벌금 80만원형으로 감형됐다.
김태환(경북 구미을) :
17대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 회원 등에게 2백9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된 바 있다.
남경필(경기 수원팔달) :
2000년 미국 뉴욕대 박사과정에 3학기, 폴리테크닉대 박사과정에 1학기만 수학했음에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의정보고용 영상물에는 수학기간을 쓰지 않고 ‘수료’ 또는 ‘박사과정’이라고 기재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형을 받았다.
심재철 (경기 안양동안을) :
2000년 총선 당시 부인이 쓴 책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이와 별도로 명함 등을 불법 배포해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형도 받았다.
이상배(경북 상주) :
15대 총선 당시 주민에게 현금과 음식물을 돌린 혐의로 부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재직당시‘등신외교'란 표현을 사용해 정치인 막말파문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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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원칙주의자 박근혜의 그 원칙은 무엇이었나?
2008/02/12 01:00
한나라당 당규 제 3조 2항이 문제다. “부정부패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라는 매우 당위적인 내용을 담은 이 조항으로 인해 연일 탈당설과 사퇴요구가 난무한다. 결국에는 한달 후 집권여당이 될 공당의 대표가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열어 ‘못해 먹겠다’는 발언을 하고 당대표나 사무총장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대통령 당선자에게 통첩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충돌에서 어떤 정치적 상식이나 민주주의적 원칙을 보기는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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