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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HANRYANG77 2024. 8.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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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전체 근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식

 

2.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공식

 

예시

만약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3개월간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됩니다. 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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