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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퇴사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 구직신청
- - www.work24.go.kr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이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 2. 고용센터 방문 및 설명회 참석
-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 이 설명회는 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설명회에서 안내된 대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미리 하면,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이 면제됩니다.
- 4. 개별상담 및 일정 안내
-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통해 이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5. 수급자격 인정 결정
- -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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