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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7 한미FTA, 내 아이의 보고들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줘!!
지적재산권, 보호만이 능사인가?
70년 돈내면 700년이 공짜다!?
지적재산권 보호 안되면 기업이 신기술 개발 안한다!?
일신상의 문제로 좀 바빠서 몇일만에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허점이 많은 글을 올렸더니 저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여러 댓글들이 달려 있어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더 공부해라'는 충고도 감사합니다만, 제 생각을 좀더 이야기 하고, 질문도 하고 싶어서 글을 정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 글의 논지는 지적재산권을 없에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에 대한 대가를 넘어서
최초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 혹은 최초 등록(혹은 공인)에 대한 권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뉴턴의 사과 이야기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뉴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과학자가 있었고, 누가 먼저 발견했는가를 놓고 벌어진 논쟁에서 뉴튼이 사용한 예가 그 유명한 사과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뉴턴의 사과이야기가 사실인지 뉴턴이 이 지적재산권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화를 통해서 기술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공인을 받느냐는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만류인력의 법칙도 이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카피하고 베끼지 않더라도 불과 몇달 몇년 후면 독자적으로 신기술과 똑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개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먼저 개발한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 지적재산권은 이 기술을 먼저 등록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권리가 되고 있습니다. 몇년전 황우석 박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개발되었다고 속이고 이를 특허등록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여도 특허등록이 늦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술이 몇십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보장받는다면 현재의 기술개발 속도로 볼때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이 창작자와 개발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단지 최초 개발자 혹은 최초 등록자 한사람의 권리만을 보장하며, 다른 수많은 개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개발하고 또 개선하여 사회에 더 폭넓고 값싸게 적용될 가능성도 없에버리기 됩니다.
타인의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공짜로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술개발은 누군가의 기술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은 온전히 한사람의 힘, 혹은 한 기업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나 보며,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적 지식들인 덧셈 뺄셈에서 부터 기본적인 과학 법칙들, 그리고 현존하는 혹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누군가가 개발한 기술을 전제로 하여 신기술은 만들어집니다.
아주 오래전, 본능적으로 인간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인간이 마실수 있는 물과 없는 물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을 병에 담아 팔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발견한다고 해서 이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까요? 그것도 수십년 동안을.
신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엉뚱한 예로 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원천이 결국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회에도 환원되어야 합니다. 한데 현재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현상이 이것을 한 개인에게 그것도 대를 물려 보장되면서, 사회를 발전시킬수 있는 기술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일부의 재산적 권리에 예속되어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저하할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한 재판에서 자연물에 대한 연구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돼지의 유전자 지도를 발견해내면 돼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질수 있죠. 미국에서는 치료방법도 지적재산권으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뛰어난 수술기술로 암을 치료하고 이것을 특허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사는 암을 완치할수 있는 수술이 있어도 할수 없습니다. 혹은 특허료를 지불하고 수술을 해야 하겠죠. 그것이 이 의사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면? 암의 완치라는 사회적 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의 진보라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지불합니다. 불과 십수년 전에 부자들이나 가지고 다니던 핸드폰을 이제 동네 꼬마까지 가지고 다니며, 발전한 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사회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소수의 부자만 가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기술의 발전일뿐 사회의 발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통한 개인의 권리보장과 동시에 그 시기를 보다 단축시킴으로 사회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최근의 지적재산권 논의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창작자 개발자의 권리와 무관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나 가수의 저작 중 다수는 이미 기업에게 팔려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훨씬 더합니다. 현재 신기술개발은 많은 자본이 들어감으로 인해 기업의 몫이 되었고 물론 개발자, 창작자도 수익을 얻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은 특정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빌게이츠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기업에게 판매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술은 사장되기도 합니다.
여러 댓글에서 개발자의 노력을 날로 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글들을 보았습니다만, 현실은 개발자들은 몇푼(전체이익에서 볼때)의 돈을 받고 더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재산적 권리는 적은돈(전체이익에서 볼때)으로 이 권리를 다시산 기업들이 '날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술을 통해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순작용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제적 효과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윤을 보장한 후에 더 많은 기업이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보다 많은 경제적 순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점 지적재산권 보장기간을 늘려 이런 순작용을 더 늦출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합니다. 제가 앞에 쓴 상당수의 논지가 소비자 입장에 치우쳐 있고, 기우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소비자이고, 이것이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경우 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온전히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기간연장, 저는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앞의 글은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제외하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현재의 저작권 인정 기간은 길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혹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및 지원이 너무나 박한 현실에서 저작권 문제만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 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화예술 영역의 창작물은, 의약 등과 같이 인간의 생존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이를 함께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논지가 흐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술개발, 혹은 발견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 다음 블로그에서 논쟁이 붙은 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다시 올린 글입니다. 블로그에 한 3000명, 블로그 뉴스에 한 5000명 다녀가면서 댓글들을 남겼는데, 제가 미쳐 생각치 못한 것도 있고, 생각이 정리된 것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이웃 분들도 다음 블로그에서 한번 읽어들 보시고 의견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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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아! 너 뭐 될라고 그러니?
어제(6일)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일시적복제권을 양보받았다고 합니다.
대놓고 퍼나르거나 암흑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복제를 하는데, 그 가장 많은 경우가 일시적 복제입니다. 일시적 복제란 쉽게 말하면 버퍼링인데요, 해당 서버에서 한방에 스트림이 안되니 여기저기에 살짝 데이터를 모아놓는데, 이게 복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버퍼링중입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에 보기 편하게 '복제'중입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스트리밍이 일어나니 이것을 허용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입니까?라는 어조의 발표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의약품특허의 실질적 연장에 이어 저작권의 20년 연장으로 이번 FTA 협상을 통하여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요구를 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마 미국이 진짜로 일시적 복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일시적 복제를 돈을 받으려 했다면, 진짜 쑤레기들이지요)
특허, 저작권등에 대한 재산권 인정과 그 권리를 인정하는 기간을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담배값 인상'이겠지요. 저작료, 특허권료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간접세와 비슷합니다. 세금을 인상하면 담배값이 오르듯이, 저작권료라는 것은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물가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판매되는 물건 하나마다 특허권료를 물게하는 방식든, 기업이 몰아서내고 이를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든 결국 이돈은 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은 소비자가 낸다' 즉 내가 내야할 돈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최근의 양상들입니다.
지적재산권, 창작자의 노고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이 권리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가 보장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창작 및 발명욕구를 자극시켜 사회를 더 빠르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특허란 신기술을 꼭꼭 숨기지 말고 공개하는 대신 일정기간 이윤을 보장해주고,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여러 사람이 이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신기술을 널리 유포시키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적재산권이 요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단지 재산권으로 변해버린데 있습니다.
저작권을 사후 70년동안 보장한다는 것은, 한세대가 대략 30여년 이라고 본다면, 저작권자의 손자에게까지 이 권리를 준다는 말입니다. 아주 유치한 발상으로 저작권자의 자녀는 창작활동에 정신적 영감이라도 줄수 있다지만, 도대체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에게 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이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그것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직업에 '사'자 돌림이 들어가는 집안이 잘나가는 집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대대로 놀고먹을 수 있는 잘나가는 집안이 될것 같습니다.
계급사회에 노예주나 영주의 자손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 보다는 노예나 농노로부터 재산을 받을(빼앗을) 권리를 가졌기에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불평등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나라 프랑스의 혁명을 세계사 책에서 형광펜 칠해가며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불평등을 없엤기 때문입니다. 기껏 없에놓은 특권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통해 일정기간 이윤을 보장받은후 특허기간이 끝나면 이 기술로 다른 업체들이 싼값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20년 이라는 이야기는 현재의 신기술 개발 속도로 보면, 거의 독점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20년동안 경쟁사없이 한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1년 약값이 1300만원 정도라는 한 에이즈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약은 미국기업이 특허를 내어 독점생산하며,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붙인 것입니다. 다른 기업이 조금 늦게 이 약을 개발하고 싼값에 팔고 싶어도 이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은 매년 13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물론 기술개발에 들어간 자본은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을 내놓고, 사회가 발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이윤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재산권으로 둔갑되고 기간을 더 늘리고, 더 늘려 나갈수록, 더 좋은 기술이 사회에 더 넓게 적용되는 순작용에서 더 멀어져 갑니다. 더 좋은 기술이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고 돈많은 사람에게만 이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과연 재산권과 생명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그 사람의 창작과 발명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것으로 인한 부를 보장해주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저작권자와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작과 발명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소수에게 대물림 되는 재산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의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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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블로그뉴스에 올린 글입니다.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olumn/read?bbsId=B0002&articleId=1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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