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8/04/14 선관위는 뉴타운 사기에 또 입을 다물텐가?
- 2008/04/05 내 블로그에 국회의원 후보가 댓글을 달았다.
- 2008/04/04 선관위 홈페이지의 한자 남용 지나치다 (1)
- 2008/04/03 성희롱 규탄도 대운하 반대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25)
- 2008/03/28 납세액 제출거부?, 선관위의 후보 정보공개 문제 많다. (2)
뉴타운 사기범들을 모두 구속시켜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뉴타운 추가지정은 절대로 없으며, 기존 뉴타운 확대도 없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중 몇명은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유권자들에게 주장했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총선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그냥 '뻥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몽준의 경우 "사당동,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지난주 오 시장을 만나서 확실하게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다"고, "울산에서 올라오자마자 오 시장을 만나 이런 얘기를 다했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시장이 선거에 개입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정몽준이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속여서 선거법을 위반한거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정몽준의 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때 저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뉴타운 지정하겠다는 후보들의 거짓말에 속아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당 후보 감싸기나 하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의 난립의 부작용이야 이미 알고 있었을터, 선거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이 일제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또 이걸로 지지를 얻을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서울시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이야 고통받건 말건 자기당 후보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행동으로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장으로서 직무유기일 뿐이다.
공은 이제 선관위와 검찰로 넘어갔다. 되지도 않을 뉴타운을 마치 오세훈시장이 허락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가격을 올림으로서 일반 부동산투자자들과 집을 구하려던 수많은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자들은 선거법으로 엄단하거나 사기혐으로 엄단해야한다. 거짓 주식정보를 퍼트리고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는 행위와 이들의 행위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대통령도 이들의 파렴치한 법질서 파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 부동산경기를 혼란에 빠트린 죄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대통령이 엄단해야할 죄일 뿐 아니라, 선거시기에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법질서를 어겨놓고 떼를 쓰면 된다는 '떼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임시국회 해달라고 떼쓸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도전한 '뉴타운 부동산 사기범'들을 처벌해야 할 때다.
아니면 이들의 거짓말로 집값이 올라서 부자들은 더 돈벌게 생겼으니 '경제성장'이라고 할 것인가?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된 사람들
한나라당 당선자
신지호 도봉갑, 창 2,3동 뉴타운 추가 지정
홍정욱 노원병, 상계 뉴타운 추진
김효재 성북을, 장위-석관동 뉴타운 지정
진성호 중랑을, 중화-묵-상봉동 뉴타운 개발
정태근 성북갑, 정릉 뉴타운 추진
안병용 은평갑, 은평 뉴타운 확대
강승규 마포갑, 규제 철폐로 뉴타운 추진
장광근 동대문갑, 청량리-제기동 뉴타운 지정
홍준표 동대문을, 장안-답십리 뉴타운 확대
구상찬 강서갑, 화곡동 뉴타운 지정
권기균 동작갑, 상도동 뉴타운 추가 지정
정몽준 동작을, 사당-상도-동작동 뉴타운 추진
윤석용 강동을, 천호 뉴타운 신규 지정
통합민주당 당선자
최규식 강북을, 미아 뉴타운 추가지정
추미애 광진을, 자양 뉴타운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뉴타운 추가지정은 절대로 없으며, 기존 뉴타운 확대도 없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중 몇명은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유권자들에게 주장했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총선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그냥 '뻥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몽준의 경우 "사당동,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지난주 오 시장을 만나서 확실하게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다"고, "울산에서 올라오자마자 오 시장을 만나 이런 얘기를 다했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시장이 선거에 개입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정몽준이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속여서 선거법을 위반한거다. 오시장의 이번 발표는 정몽준의 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때 저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뉴타운 지정하겠다는 후보들의 거짓말에 속아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당 후보 감싸기나 하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의 난립의 부작용이야 이미 알고 있었을터, 선거시기 한나라당 후보들이 일제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또 이걸로 지지를 얻을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서울시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이야 고통받건 말건 자기당 후보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행동으로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장으로서 직무유기일 뿐이다.
공은 이제 선관위와 검찰로 넘어갔다. 되지도 않을 뉴타운을 마치 오세훈시장이 허락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가격을 올림으로서 일반 부동산투자자들과 집을 구하려던 수많은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자들은 선거법으로 엄단하거나 사기혐으로 엄단해야한다. 거짓 주식정보를 퍼트리고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는 행위와 이들의 행위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대통령도 이들의 파렴치한 법질서 파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 부동산경기를 혼란에 빠트린 죄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대통령이 엄단해야할 죄일 뿐 아니라, 선거시기에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법질서를 어겨놓고 떼를 쓰면 된다는 '떼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임시국회 해달라고 떼쓸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도전한 '뉴타운 부동산 사기범'들을 처벌해야 할 때다.
아니면 이들의 거짓말로 집값이 올라서 부자들은 더 돈벌게 생겼으니 '경제성장'이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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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보가 공개된 후, 내가 사는 동네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보를 검색하다 몇몇 후보의 정보공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다.
부모의 납세신고를 '제출거부'로 표기한 후보와 전 재산이 1300만원짜리 자동차 한대인 후보에 대해서 였다. (http://niceturtle1.tistory.com/391) 이 포스트에서 정보공개가 부정확한 후보에게 정보공개를 잘 할것을, 그리고 선관위에게 후보정보공개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부모의 납세내역을 '제출거부'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주었다.
댓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뭐... 유명 언론도 아니고, '일개' 블로그에 방문해 댓글을 달아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후보로서 지역주민, 선거권자를 대하는 태도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기꺼이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공천과정이 늦어져서 제출을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보다 늦게라도, 선관위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면 개인 홈피에서라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공천신청까지하고 출마를 준비한 후보가 후보등록시 필요한 서류도 갖추어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일반우편업무로 처리하면 시간이 부족했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절에 해외도 아니고 순천에서 2일의 시간동안 해당 서류를 서울까지 가지고 올수 없었다는 말도 이해가 안된다.
또한 개혁공천이다 뭐다 떠들썩 했던 정당공천 과정에서 공천신청자의 재산내역이나 납세내역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냥 후보자가 한 말만 듣고 공천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천혁명이내 개혁공천이내 떠들어 댔던 것인가?
결국, 이전 포스팅에서도 강조했지만 문제는 선관위다. 선관위가 후보자 정보공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공천과정에서도 서류준비 시기를 고려 했을 것이고, 입후보하고자 공천신청한 후보도 서류준비를 먼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과 선관위가 부모의 납세내역은 내지 않아도 되게 해놓았으니, 이를 안낸 후보를 비판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요즘 바쁘다. 대운하반대를 불법이라고 해놨으니 대운하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 감시도 해야한다. 얼마나 바쁘겠는가? 하지만 후보 정보도 올바르게 공개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국민들의 온갖 자유를 구속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선관위의 권위를 인정해 줄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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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반 고기 반? 한글 반 한자 반인 선관위 홈피
몇일동안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논란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법적 근거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계법을 찾아보았다.
선관위는 '종합법제정보시스템'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법제와 자주찾는 질문, 판례까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었다. 정리를 잘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검색결과를 클릭하고 본 법제 페이지를 확인하자 바로 바뀌었다.
물 반 고기 반도 아니고 선관위가 보여준 페이지는 한글 반 한자 반이었다. 기억을 동원해 한두문장 읽고, 한자검색으로 또 한두문장 읽고... 그리고서는 욕이 튀어 나왔다. 법관들 보는 법전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 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한자를 남용해 놓은 것이 화가 났다.
법은 정확한 법 조항의 정확한 단어의미가 중요하고 동음이의어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도 있어서 한자를 쓴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치자. '선거' '후보자' '3천만원' '집회' '교통'과 같은 쉽고 동음이의어 때문에 실수할 이유도 없는 말은 왜 전부 한자로 써놓은 것인가?
또한 선관위가 선거법을 공개하는 대상은 전국민이지 '한자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다.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법공개는 나처럼 한글전용세대에 고등교육을 받아서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국민들, 선거에 대해 알아갈 초중등생들도 보라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한글로 표기하고 한문을 혼용했어야 하지 않나?
선관위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페이지의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선거와 관련되는 법규내용과 선거법, 규칙, 판례, 질의회답 등,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맞다.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런데 한자가 남용되서 아무나 읽을 수는 없다.
일부러 한자로 하나하나 변환해 입력했다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고,
아니면 만들어 놓은 문서를 긁어다 붙였다면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생색만 낸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고시생이 아니다.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표기해주는 센스를 발휘할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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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오늘 오후 여성단체인 전국여성연대는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의 성희롱을 규탄하고, 정몽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이 앞을 가로막은 채 불법집회를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합법적인 기자회견이라고 항의하는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동작구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들이 들고있던 피켓과 현장에서 배포한 기자회견문 등은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된다"며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운하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이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은 선관위가 자기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
선관위가 상위법 무시할 자격이 있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정국가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철이 되면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도, 성희롱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할 수 없다. 선관위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받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책의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고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고 뽑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올바르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런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한 후보를 비호하는 것은 명백한 선관위의 선거개입이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세력을 비호하는 역할, 즉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는 꼴이 될수도 있다. 후보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이 사실을 알리고 이보다 나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막는 것은 당연히 잘못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어주는 행위이자 선거개입이다.
더구나 중앙 언론에서 이미 후보이름과 정당이름까지 공개되어 비판받고 있는 정몽준 후보의 경우, 언론사나 기타 정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묻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던 불과 4명의 여성단체 회원들만을 선거법위반으로 잡아간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선관위가 언론과 정당앞에서는 무력하고 국민들에게만 날이선 칼날을 휘두르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선관위가 해야할 일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당이나 후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하는 일이다. 정당과 후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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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비로그인 이용자들이 쓰는 댓글의 과격함이 무서워서입니다.
로그인 하시고 과격하게 글을 쓰시는건 환영입니다.
뭐... 대충 블로그주소 거짓으로 때려 넣어도 댓글은 써집니다.
그정도라도 댓글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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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신고가 문제인가, 제도의 미흡함인가?
총선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떤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가다.
하지만 길에서 나누어주는 작은 명함이나 선거용 포스터를 통해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들의 재산현황, 병역현황, 납세현황, 전과기록, 학력등의 기본공개를 공개하한다.
각 후보들의 정보는 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prehb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후보들의 정보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은 후보등록과 같이 후보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후보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자신을 알리는 기회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 정보를 보다가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우리지역 모 후보의 세금납부 신고서이다.
보다시피 부모의 납세신고란에 "제출거부"라고 표기되어있다.
만약 재벌의 아들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의 재산의 판단 역시 직계가족의 재산을 모두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납세내역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의 경우 부친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 재산이 없는 경우도 아니고 재산이 존재함에도,
납세내역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에게 성실하게 자신과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또한 이렇게 후보자가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제도도 문제다.
선관위에서 정한 후보등록절차에 위반 된다면 후보들이 납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을수 없다.

이 자료는 우리지역의 또 다른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이다.
후보재산신고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금/수표, 채권, 예금, 유가증권, 보석류, 채무, 금/백금, 무체재산권,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합명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재산이 적은 후보들도 재산내역을 보면 집 전세금과 같은 재산이라도 등록이 되어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후보의 가족의 전체 재산은 1300여만원 상당의 소형 자동차 한대가 전부이다.
심지어 후보 본인과 두아들을 포함한 전원의 소득세 납부내역도 없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등록비용은 1500만원,
그런데 소득도 재산도 없이 1300만원대의 자동차만 한대 있는 후보가 등록한 것이다.
물론 재산이 없는 후보도 등록할 수 있고, 이 후보가 진짜 재산이 자동차 한대뿐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선관위의 정보공개를 통해서는 이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부모가 존재하는지, 부모의 재산이 있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당만 보고 부적절한 후보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지연, 혈연, 학연등의 이유로 투표를 하는 행위를 후진정치라 한다.
그런데 후보정보의 공개수준이 이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후진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선관위는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후보들의 재산 및 납세내역을 신고하게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후보들에게는 엄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도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총선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떤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가다.
하지만 길에서 나누어주는 작은 명함이나 선거용 포스터를 통해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들의 재산현황, 병역현황, 납세현황, 전과기록, 학력등의 기본공개를 공개하한다.
각 후보들의 정보는 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prehb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후보들의 정보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은 후보등록과 같이 후보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후보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자신을 알리는 기회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 정보를 보다가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우리지역 모 후보의 세금납부 신고서이다.
보다시피 부모의 납세신고란에 "제출거부"라고 표기되어있다.
만약 재벌의 아들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의 재산의 판단 역시 직계가족의 재산을 모두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납세내역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의 경우 부친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 재산이 없는 경우도 아니고 재산이 존재함에도,
납세내역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에게 성실하게 자신과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또한 이렇게 후보자가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제도도 문제다.
선관위에서 정한 후보등록절차에 위반 된다면 후보들이 납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을수 없다.
이 자료는 우리지역의 또 다른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이다.
후보재산신고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금/수표, 채권, 예금, 유가증권, 보석류, 채무, 금/백금, 무체재산권,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합명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재산이 적은 후보들도 재산내역을 보면 집 전세금과 같은 재산이라도 등록이 되어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후보의 가족의 전체 재산은 1300여만원 상당의 소형 자동차 한대가 전부이다.
심지어 후보 본인과 두아들을 포함한 전원의 소득세 납부내역도 없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등록비용은 1500만원,
그런데 소득도 재산도 없이 1300만원대의 자동차만 한대 있는 후보가 등록한 것이다.
물론 재산이 없는 후보도 등록할 수 있고, 이 후보가 진짜 재산이 자동차 한대뿐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선관위의 정보공개를 통해서는 이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부모가 존재하는지, 부모의 재산이 있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당만 보고 부적절한 후보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지연, 혈연, 학연등의 이유로 투표를 하는 행위를 후진정치라 한다.
그런데 후보정보의 공개수준이 이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후진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선관위는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후보들의 재산 및 납세내역을 신고하게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후보들에게는 엄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도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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