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8/04/04 선관위 홈페이지의 한자 남용 지나치다 (1)
- 2007/12/18 이명박 지지 괴문자 선거법상 아무 문제없다.
물 반 고기 반? 한글 반 한자 반인 선관위 홈피
몇일동안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논란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법적 근거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계법을 찾아보았다.
선관위는 '종합법제정보시스템'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법제와 자주찾는 질문, 판례까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었다. 정리를 잘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검색결과를 클릭하고 본 법제 페이지를 확인하자 바로 바뀌었다.
물 반 고기 반도 아니고 선관위가 보여준 페이지는 한글 반 한자 반이었다. 기억을 동원해 한두문장 읽고, 한자검색으로 또 한두문장 읽고... 그리고서는 욕이 튀어 나왔다. 법관들 보는 법전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 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한자를 남용해 놓은 것이 화가 났다.
법은 정확한 법 조항의 정확한 단어의미가 중요하고 동음이의어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도 있어서 한자를 쓴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치자. '선거' '후보자' '3천만원' '집회' '교통'과 같은 쉽고 동음이의어 때문에 실수할 이유도 없는 말은 왜 전부 한자로 써놓은 것인가?
또한 선관위가 선거법을 공개하는 대상은 전국민이지 '한자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다.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법공개는 나처럼 한글전용세대에 고등교육을 받아서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국민들, 선거에 대해 알아갈 초중등생들도 보라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한글로 표기하고 한문을 혼용했어야 하지 않나?
선관위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페이지의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선거와 관련되는 법규내용과 선거법, 규칙, 판례, 질의회답 등,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맞다.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런데 한자가 남용되서 아무나 읽을 수는 없다.
일부러 한자로 하나하나 변환해 입력했다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고,
아니면 만들어 놓은 문서를 긁어다 붙였다면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생색만 낸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고시생이 아니다.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표기해주는 센스를 발휘할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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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률 정보 서비스에 가면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주는 버튼도 있지요. 아마도 선관위는 '법률을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변명할지도.. ^^
주어가 생략되었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klayman님의 블로그 [총알을 세어보아요]에 올라온
"이명박 후보 지지 괴문자 메시지"라는 포스트를 읽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83379
포스트 내용인 즉,
이명박을 지지하라는 괴문자가 발신번호도 없이 날라왔다는 거다.
아래는 klayman님이 공개한 괴문자의 내용이다.
12/18 11:12 A
0000
사기,공갈범에
속지말고 압도적
이명박 지지로
국가경제를
살립시다.
klayman님은 수신번호도 없이 스펨으로 문자가 온 것을 불쾌해하시고,
댓글을 단 한분은 수신번호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신다.
하지만 저 문자는 전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내가'와 같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명박 지지를 부탁하지 않은거다.
만약 저 문자가
"나는" 사기, 공갈범에 속지말고 압도적 이명박 지지로 국가경제를 살리자고
당신에게 주장합니다"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가 정확히 왔다면 선거법 위반일지도 모르지만,
한나라국어연구원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 대해서는 범죄자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원리는 광운대 bbk 동영상의 해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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