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8/04/02 선거광고속 오타찾기. 낳겠습니다? 낫겠습니다! (1)
- 2008/03/28 납세액 제출거부?, 선관위의 후보 정보공개 문제 많다. (2)
함승희 후보, '낳겠습니다'가 아니라 '낫겠습니다' 입니다.
어제 친박연대의 ctp광고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다.
이번 총선 온라인 광고의 트렌드는 형식파괴인것 같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각 정당들이 모두 에니메이션 광고를 포털에 실었다. 기존 정치광고와 달리 가볍고 유쾌한 이미지를 얻기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인터넷 그리고 포털의 주 이용자층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친박연대의 선거광고중 함승희 후보의 광고는 이런 형식파괴의 절정이다. 텍스트와 후보음성을 리믹스한 이 광고는 렙음악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다. ucc 트렌드를 잘 반영한 선거광고다.
그런데 함승희 후보의 선거광고에 오타가 있는 것을 cider님이 발견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다.
광고의 내용은 함승희 후보가 과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 광고멘트는 '의지를 굽힐바엔 차라리 옷벗는게 낳겠다'였다. 여기서 '낳겠다'는 오타다. 문맥의 의미상 '옷 벗는게 낫겠다'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낳겠다를 쓴 이 광고멘트를 표기된대로 (약간의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해석해 보자면
의지를 굽힐바엔 차라리 옷을 벗는 게(대게, 꽃게)를 (알을 낳는 것처럼)낳겠다는 출산의 의지로 해석된다.
만우절, 이스터 에그였을까?
선거 전문가와 광고 전문가들이 만든 실수가 귀엽다.
하지만 만우절이 지났으니 이제 좀더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에게 다시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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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대통령이랑 비슷하네;;
2008/04/02 15:24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명박 아저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글도 제대로 모르면서, 영어교육을 말한다고, 한참 뚜루려 맞았던ㅋㅋㅋㅋ
총선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떤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가다.
하지만 길에서 나누어주는 작은 명함이나 선거용 포스터를 통해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들의 재산현황, 병역현황, 납세현황, 전과기록, 학력등의 기본공개를 공개하한다.
각 후보들의 정보는 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prehb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후보들의 정보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은 후보등록과 같이 후보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후보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자신을 알리는 기회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 정보를 보다가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우리지역 모 후보의 세금납부 신고서이다.
보다시피 부모의 납세신고란에 "제출거부"라고 표기되어있다.
만약 재벌의 아들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의 재산의 판단 역시 직계가족의 재산을 모두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납세내역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의 경우 부친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 재산이 없는 경우도 아니고 재산이 존재함에도,
납세내역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에게 성실하게 자신과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또한 이렇게 후보자가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제도도 문제다.
선관위에서 정한
이 자료는 우리지역의 또 다른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이다.
후보재산신고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금/수표, 채권, 예금, 유가증권, 보석류, 채무, 금/백금, 무체재산권,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합명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재산이 적은 후보들도 재산내역을 보면 집 전세금과 같은 재산이라도 등록이 되어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후보의 가족의 전체 재산은 1300여만원 상당의 소형 자동차 한대가 전부이다.
심지어 후보 본인과 두아들을 포함한 전원의 소득세 납부내역도 없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등록비용은 1500만원,
그런데 소득도 재산도 없이 1300만원대의 자동차만 한대 있는 후보가 등록한 것이다.
물론 재산이 없는 후보도 등록할 수 있고, 이 후보가 진짜 재산이 자동차 한대뿐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선관위의 정보공개를 통해서는 이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부모가 존재하는지, 부모의 재산이 있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당만 보고 부적절한 후보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지연, 혈연, 학연등의 이유로 투표를 하는 행위를 후진정치라 한다.
그런데 후보정보의 공개수준이 이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후진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선관위는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후보들의 재산 및 납세내역을 신고하게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후보들에게는 엄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도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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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호수 2008/03/28 19:38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4호에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납세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저 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선관위도 제재 규정이 없으니 별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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