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아워(Man Hour)

 

맨아워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금속가공과 기계기구 제작업종 등에서 사용되며, 특히 완성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제조업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생산인력과 생산시간, 나아가서는 임금산정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맨아워란 3년 이상의 숙련자가 한시간동안 할 수 있는 작업분량 이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공정을 단위작업으로 나누어 작업에 필요한 인원인 공수를 산정하고 나서 단위작업의 작업표준시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를 한시간 동안 수행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할 수 있는가로 측정된다. 이때 한시간당 생산된 수량을 UPH(Unit Per Hour)라고 한다.

 

맨아워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수, 작업표준시간의 산정방법, 여유율의 산정방법 등 맨아워 설정을 위한 사전단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공수의 개념

 

공수란 일정한 작업에 요하는 인원수를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시(人時, man-hour:인원수×노동시간), 또는 인일(人日, man-day:인원수×노동일수)로 나타낸다.

 

공정계획에 있어서 각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계산하여 공수계획표를 작성한다. 각 부문별 ·제품별로 보유공수와 소요공수를 산출하여 정시간작업(定時間作業) 중에서 부족공수가 생기면 연장작업, 또는 외주(外注)의 공수대책을 수립한다.

 

공수의 절감은 작업관리 ·생산관리의 중요 과제이다. 그리고 시간 연구에 의하여 표준공수를 설정하고, 이와 공수실적과를 비교함으로써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표준 공수에 임금단가를 곱하여 표준노무비를 산출하여 원가관리에서 참고자료로 할 수도 있고, 제품원가의 견적(見積)을 작성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2. 작업표준시간의 개념

 

작업표준시간이란 표준화된 작업을 정상적인 숙련도의 작업자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없는 정상적인 속도로 한 단위의 작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작업시간과 여유시간으로 구성되며, 작업시간은 다시 정미시간과 준비시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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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미시간
 
가공물을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공작기계 및 공구가 완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재료, 공구, 운반구 등에 따른 대기, 작업자의 피로등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 가공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자 정미시간은 모답스(MODAPTS) 기법등으로 작업자의 동작을 분석하여 산출한다.
 
정미시간을 산출하는데는 동작분석시 정상적인 숙련도의 작업자의 작업속도를 분석하였는지, 정신적 육체적 무리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완수된 작업의 동작을 분석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여유시간
 
용변, 물을 마시거나 땀을 닦는 시간등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요구에 의한 지연과 작업중 피로회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자재 불량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시간등을 여유시간이라 하고 작업표준시간에 포함된다. 피로여유율을 산정하는 데는 육체적노력, 정신적 노력, 회복계수 및 단조감, 작업환경, 에너지대사율,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유시간은 정미시간에 여유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표준여유율 이외에도 8시간 이상의 작업, 교대작업, 야간작업에는 에너지 대사율과 노동강도 평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표준시간에는 여유시간이 정미시간에 합산되어 있어야 하며, 이 작업표준시간은 개별작업/공정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즉 상이한 작업에 일관되게 여유율 및 여유시간이 적용되면 안된다.
 
 
3. 맨아워 협상
 
맨아워 협상은 보통 신차가 개발돼 양산에 들어가기 전인 M2단계(mass production(대량생산) 준비단계)에서 본격 진행되고, 연식변경, 부분변경등의 이유로 작업이 변경될때 이루어진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벌어지는 맨아워 협상을 통하여 생산라인인원의 가감, 생산속도 등을 결정한다.
 
이 협상시 제시되는 맨아워 산정을 위한 기준에 여유시간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정미시간 산출을 위한 모답스는 적절한 조건하에 적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라인의 생산인원이 감소되어 전환배치 또는 인원감축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피로율과 회복율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노동강도를 강요당하여 근골격계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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