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0년부터 유급휴일이 늘어납니다. 달력의 빨간 날들이 법적으로 유급휴일, 즉 돈을 받고 쉬는 날로 변경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잘 하고 있어서, 이미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내용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혹시라도 무급으로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올해 11일부터 민간기업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시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빨간 날에 쉬던 회사라면, 휴일이 유급휴일로 계산되는지

빨간 날에도 근무하던 회사라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이 더 지급되거나, 대체휴일이 주어지는지

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모든 기업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고용규모에 따른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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