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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방송법이 부결됬습니다. 145명쯤 투표가 되었을 때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고, 전광판에는 방송법이 부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송법이 부결되자, 주변의 한나라당의원들이 투표종료를 하면 안된다고 했고, 이윤성 부의장은 다시 재투표를 지시해 다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재투표로 153명이 투표를 해 방송법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등 야당의원들은 이미 국회의장(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고 그 결과가 부결이 되었으니, 재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격분한 민주당 및 민노당 의원들은 '사기꾼' '재투표 무효'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윤성 부의장은 아랑곳 없이 다음 법안 표결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라고 해도, 의장의 공식 투표종료선언과 부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다시하면 가결이 가능하다고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법규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이런짓은 없겠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재투표라니요.

방송중계에서는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재투표 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국회가 재석의원이 부족하면 투표한 것을 되돌리고 다 자리에 앉아서 투표할때까지 기다렸습니까?

국회의장은 회의장에도 나오지 않고 부의장에게 권한을 넘기고, 부의장은 투표종료선언후 부결을 부정하고, 자신의 당의 의원들의 주장을 토의도 없이 받아들여 재투표를 실시하는게 합법이라면, 지금 필요한 법안은 방송법이 아니라 국회법 개정입니다.


덧. 트위터에서 찾은 국회법 관련 내용입니다.

국회법 및 선례에 따르면 "투표를 행함에 있어 투표가 끝나가면 의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의원의 유무를 물어 투표에 참가할 의원이 없을 때에는 투표종료를 선포하고 투표함을 폐쇄하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에는 투표하지 못함." 제111조 ①
또,  모든 안건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결과 가·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109조)즉. 방송법은 부결입니다.
또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代理表決)등 소위 부재표결(不在表決)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해서, 다 무시하는 것이 민주국가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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