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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회사가 사실상 팔렸는데, 고용 승계는 안 되나요?

HANRYANG77 2025. 6. 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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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시 고용 승계의 기준

이 사건은 A파워펌프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소외 주식회사 A파워펌프, 이하 '소외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외견상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존 회사의 영업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경우 채무뿐 아니라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외 회사는 펌프, 환풍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되었으나, 1995년 부도가 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1995년 9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제외한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승계하여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A파워펌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에는 소외 회사의 공장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고 주요 직원들을 승계하는 등 사실상 소외 회사의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영업용 재산인 공장 건물 등을 계약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경매로 취득했고, 소외 회사의 장비는 계속 사용했으나 계약상 양수받은 바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양도와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양도를 인정하고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적인 영업 승계'만으로는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2005다602 사건 판례의 의미

대법원 2005다602 판례는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과 그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외견상 기존 회사의 영업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영업 승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법적 효과인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및 이유

  1.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은 단순히 개별적인 재산 목록이 아니라,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러한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상법상 영업양도의 전제 조건: '영업양도계약'의 존재: 대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가 법률 행위, 즉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계약)가 있었음을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장비와 사무실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주요 직원들이 옮겨와 근무하며, 거래처를 인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영업양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대법원은 "사실상·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그 약 3년여의 기간에 걸쳐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대표이사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상법상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묵시적'이라도 영업양도계약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나, 영업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을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업양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 영업 승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상법상 영업양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영업의 핵심 재산이 경매를 통해 이전되거나, 장비 등이 계약상 양수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등에는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셋째, 이 판결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근로관계도 이러한 '채권'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가 영업양도 계약 자체를 부정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근로관계의 자동 승계는 인정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근로자 개개인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시 법적 절차와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만으로는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선례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5다602 선고일자: 2005. 7. 22.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회사가 '영업양도'되었다는 통보를 받거나, 사실상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 승계 여부 확인 및 요구: 영업양도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회사(양수인)에 고용 승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고,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서면으로 확인해두세요.
  • 근로조건 변경 시 동의 여부: 새로운 회사에서 기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불이익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 다툼: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상법상 영업양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용 승계를 회피하려는 부당한 해고는 아닌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의 필수성: 기업의 영업양도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자 개인이 회사에 홀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담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노동조합은 법률 전문가 연결, 회사와의 교섭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노동조합에 가입해 두는 것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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