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8/05/29 미국소 수입을 예산낭비로 신고해보았다
- 2008/05/26 상식과 법의 테두리에서 노홍철은 임금착취를 한 것이다. (10)
예산낭비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국민이 신고하면 정부가 이를 판단해서 예산오남용을 막기위해 설립된 곳이다. 이곳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시정함으로서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도 있다고 한다.
국가예산을 줄여 실용적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낭비하게될 국가예산에 대해서 신고해 보았다.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막느라 닭장차 수백대를 굴리는 기름값도 예산낭비고, 몇일 미국에 머물며 미국정부가 보여주는 깨끗이 청소된 도축장 관광하고 와서 미국소 안전하다는 점검단의 해외여행도 예산낭비다.
그중 미국소가 안전하다며 수입해놓고 미국소를 미국소가 아니라고 파는걸 강력히 단속한다며 공무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예산낭비사례로 신고하였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을 세우며, 이를 위해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속 전담 공무원을 400명으로 편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물론 미국소를 수입하지 않거나 재협상을 해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 어마어마한 공무원을 늘이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다.
피민원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였다.
왜 이런짓을 하냐고?
지방이라서 촛불문화제에 갈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혹시 개념있는 재정부 관리가 예산낭비 사례로 인정해서 문화상품권이라고 보내줄지도 모르고...
요즘 심의원에게 후원금 보내시는 분들 많던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심의원에게 주는 의정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신고해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www.mpb.go.kr/kor/section/save/intro/main.jsp
'세상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촛불시위 반대 시위를 보호하자 (1) | 2008/06/04 |
|---|---|
| 미국소 수입을 예산낭비로 신고해보았다 (0) | 2008/05/29 |
| 상식과 법의 테두리에서 노홍철은 임금착취를 한 것이다. (10) | 2008/05/26 |
| 한국법인세가 7위는 거짓말, 오히려 10번째로 낮은나라 (1) | 2008/04/28 |
Trackback : http://niceturtle1.tistory.com/trackback/410
상식과 법의 테두리에서
'노홍철, 아니 정확하게는 노홍철측이 스타일리스트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 맞다'
무한도전의 광팬이며, 또한 노홍철의 팬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홍철, 아니 노홍철의 소속사를 포함한 노홍철 측에서 스타일리스트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연예계 평균임금, 혹은 노홍철의 코디 역할을 운운할 거라면,
처음부터 영리법인으로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지 말거나,
사업체인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지 말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 살아갔어야 한다.
가령 노홍철의 소속사측은 '임금을 착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L씨와 처음 일을 함께 하게 될 때(2006년 9월) 이전 급여(월 30만원)보다 인상 시킨 월 50만원에 인연을 맺게 됐고, 8개월 만인 2007년 5월 다시 100% 인상 시켜줬다"며 임금 착취는 커녕 L씨가 고용될 당시 코디 업계의 보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도리어 많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기업으로서 노홍철의 소속사가 노홍철의 스타일링을 월 50만원에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면서 월 임금을 50만원으로 계약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법으로 정한 것이다. 이를 업계관행이라며 합리화 시키려면 회사따위는 세우지 말아야한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한 월 급여가 170만원이었으나 L씨에겐 50만원만 지급했고, 그 차액을 노홍철이 착복했다'는 L씨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매월 지급한 액수는 170만원이 맞지만 그 돈을 모두 L씨의 급여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소속사측 설명에 의하면 노홍철의 경우 평소 독특한 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의류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어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회사에 자신이 직접 코디네이팅을 하겠다고 요청했으며, 회사측은 노홍철에게 170만원의 스타일리스트 팀을 붙여줬다고 한다.
"월 170만원의 코디비 범위 안에서 노홍철은 보조 코디네이터를 기용하고, 의상 등을 직접 준비 또는 제작하는 등 모든 스타일과 코디 비용 등을 책임지기로 했고, 이에 따라 노홍철이 기용한 사람이 L씨다"라고 말한 소속사는 "따라서 노홍철의 경우엔 노홍철이 메인 코디이고, L씨는 보조 코디 격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노홍철은 회사에서 지급 받은 170만원으로 L씨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고, 그 차액으로 각종 의류나 악세사리 등을 직접 구입 또는 제작해 방송 활동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속사는 노홍철과 메인코디의 역할에 대한 계약을 맺고 보수를 지급했어야 한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는 당연히 합당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보수에 대한 계약을 맺었어야 한다. 이걸 스타일리스트를 채용하는 비용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면서, 이 임금을 노홍철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눈감았다면 둘은 공범이 된다.
노홍철과 스타일리스트와의 계약내용, 소속사와 노홍철과의 코디역할 및 의류구입에 대한 계약내용등을 정확하게 공개한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선명해질꺼다. 소속사 혹은 노홍철이 스타일리스트와 월 5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노홍철이 임금을 착취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임금이 낮은 거라면 시급계약, 기간제 계약을 했다면 월 기준 보수가 적어질 수는 있다)
그럼에도 노홍철과 소속사가 이런 계약서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거다. 물론 이것도 불법이다. 기업체가 고용을 할때는 시간제 알바라 할지라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럼에도 스타일리스트와 이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관행때문일 수도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노홍철의 소속사가 한 사람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도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도 없었으면서, 관행이었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따위는 차리지 말았어야 한다. 노홍철 역시 함께 일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월급 50만원 받는걸 알면서도 보수의 차익으로 자기 옷사는 비용을 충당하면서 '이게 관행이었다'고 할거면 공중파가 아니라 다시 길바닥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전에 황정민이 그랬다. 자기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았을 뿐이라고... 무한도전에서 출연자들은 항상 시청자들과 제작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정말 감사한가?"
한 사람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임금을 한달에 30만, 50만원 주면서도 그들에게 감사한가?
그 사람의 보수로 책정되어야 할 돈을 전용해서 옷을 사면서도 그들에게 감사한가?
저 스타일리스트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길바닥을 전전했을 노홍철이,
이제 스타가 되어서 아직도 저런 적은돈을 주고 있으니 저런 임금착취가 연예계의 관행이 되어가는건 아닌가?
월급 50만원 준게 관행이었으니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뽀대 없지 않나?
'세상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소 수입을 예산낭비로 신고해보았다 (0) | 2008/05/29 |
|---|---|
| 상식과 법의 테두리에서 노홍철은 임금착취를 한 것이다. (10) | 2008/05/26 |
| 한국법인세가 7위는 거짓말, 오히려 10번째로 낮은나라 (1) | 2008/04/28 |
| 허경형이 3년형이면 이명박은 무기징역 (2) | 2008/04/22 |
Trackback : http://niceturtle1.tistory.com/trackback/409
-
Subject 노홍철 임금착취 논란의 의문점
2008/05/27 08:48
노홍철이 전 스타일리스트 L씨의 임금을 착취했는지, 아니면 L씨의 말은 거짓이며 급여 외 부수적 수입마저 동의없이 가로챘는지는 현재 L씨가 캐나다로 떠난 마당에 진실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양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몇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L씨 측 주장 L씨가 1년 간 노홍철에게 한 달에 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해 왔다. L씨가 일을 그만둔 뒤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떠나기 위해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금을 지급한 사람이 노홍철이 아니..
-
yuki 2008/05/26 15:51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링크 소개하고 갑니다...
(방송업계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이쪽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네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muhan&no=251500&page=1-
꿈속으로 2008/05/26 17:38
그 글을 읽어보니 더욱더 착취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법 위반 여부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고용계약도 작성되어 있지 않을 테니 근로시간 계산하지도 못할 것 같네요
노홍철이 잘못을 자각하지는 못했겠지만(아마 지금도)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은 고쳤으면 합니다
-
-
filmstyle 2008/05/26 16:05
하지만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면서 월 임금을 50만원으로 계약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가 정확히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저같은 경우는 회사랑 말해서 촬영 일주일에 두번씩 하루 4~5시간정도씩 촬영하고 한달에 60정도 받았었는데요.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
filmstyle 2008/05/26 16:08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 물론 전 코디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한달에 50정도가 적정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촬영현장 촬영부 막내.. 라고 칩시다. 걔네들은 한달에 얼마받는줄 아십니까? -_- 아무리 유명한 촬영감독이 있는 팀이라도 6개월 들어가는 작품당 200이상 못받습니다. 한달 30만원? 정도 꼴이군요. 게다가, 하루종일 일주일 연속 24시간 촬영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게 노동착취고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그림 2008/05/26 16:18
전 이쪽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참 아픈 현실들입니다
하긴 그림 하나를 수백에 팔더라도 일년에 달랑 하나 판다면 그 수입도 수십만원의 월급장이죠..
예술은 언제나 배고픈가 봅니다
언젠가 빛날 그날을 위한 우리들의 아픔일지도..
-
-
JAYc 2008/05/26 16:55
흠..글쎄요 말씀하신것처럼 액수가 크지 않아 돈세탁의 의도는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위의 건의 사건외에도 수많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편의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중근무로 일을 하다가도 매장 사정에 주말에 일을 하게 될때도 있을거고 근무자의 사정상 대체근무를 하는 날도 있을테죠. 수많은 아르바이트 자리에선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조차 안하고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악용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홍철건의 경우 그 악용의 경우는 아닌듯 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였겠죠..
주1회정도 일하며 월 70만원 급여를 받았다면 일급 16~17만원정도 였다는 얘기죠.
제가 그쪽 관계자는 아니어도 주변을 통해 어느정도는 코디의 역활을 알고 있습니다.
코디는 (언급하신)스타일리스트와는 전혀 다른 업무자이며, 그일은 의상전달, 관리등 단순노무직입니다. 그럼에도 일급 17만정도..굉장히 많이 받은 케이스네요..
하루 노동을 해도 8만원이 고작인 현실입니다.
저는 법은 잘 몰라서 말씀처럼 계약관계라던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져야할 부분이겠죠. 그것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전반적으로 수정되야할 부분이지, 노홍철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가기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네요.. -
DB 2008/05/26 17:45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리플이 있군요. 위에 잘 정리해주신것처럼 최저임금법 위반에 일용직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보험도 처리가 되지 않았고, 남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관리하고 꺼내가는것 역시 실질적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노동법의 급여에 관한부분, 세법의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등 아주 다양한 부분에 불법이 걸쳐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디와의 계약부분이 용역계약등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많은 부분이 상쇄가 되긴 합니다만 통장부분은 아직도 문제입니다.
현실이 어쨋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법을 어겼고 이슈가 되었는데 그게 관행이라고만 말하면 노홍철씨도 여의도에 계신분들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
happy4u 2008/05/27 10:11
제 동생도 수년전에 어느 스타의 보조 메이크업 자리 제안을 받았었는데... 조건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1년 무보수에 자신의 차를 가지고 오는 조건이었답니다. 실제 그 업계 현실은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단 노홍철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Prev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