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8 16:54
총선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떤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가다.
하지만 길에서 나누어주는 작은 명함이나 선거용 포스터를 통해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들의 재산현황, 병역현황, 납세현황, 전과기록, 학력등의 기본공개를 공개하한다.
각 후보들의 정보는 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prehb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후보들의 정보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은 후보등록과 같이 후보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후보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자신을 알리는 기회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 정보를 보다가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우리지역 모 후보의 세금납부 신고서이다.
보다시피 부모의 납세신고란에 "제출거부"라고 표기되어있다.
만약 재벌의 아들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의 재산의 판단 역시 직계가족의 재산을 모두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납세내역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의 경우 부친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 재산이 없는 경우도 아니고 재산이 존재함에도,
납세내역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에게 성실하게 자신과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또한 이렇게 후보자가 가족의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제도도 문제다.
선관위에서 정한 후보등록절차에 위반 된다면 후보들이 납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을수 없다.
이 자료는 우리지역의 또 다른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이다.
후보재산신고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금/수표, 채권, 예금, 유가증권, 보석류, 채무, 금/백금, 무체재산권,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합명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재산이 적은 후보들도 재산내역을 보면 집 전세금과 같은 재산이라도 등록이 되어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후보의 가족의 전체 재산은 1300여만원 상당의 소형 자동차 한대가 전부이다.
심지어 후보 본인과 두아들을 포함한 전원의 소득세 납부내역도 없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등록비용은 1500만원,
그런데 소득도 재산도 없이 1300만원대의 자동차만 한대 있는 후보가 등록한 것이다.
물론 재산이 없는 후보도 등록할 수 있고, 이 후보가 진짜 재산이 자동차 한대뿐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선관위의 정보공개를 통해서는 이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부모가 존재하는지, 부모의 재산이 있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당만 보고 부적절한 후보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지연, 혈연, 학연등의 이유로 투표를 하는 행위를 후진정치라 한다.
그런데 후보정보의 공개수준이 이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후진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선관위는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후보들의 재산 및 납세내역을 신고하게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후보들에게는 엄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도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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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9일 수요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일 입니다. Pinch of Smack for Developer 2008/03/31 09:10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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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19:38
결국 저 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선관위도 제재 규정이 없으니 별 수 없겠죠....
2008/03/29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