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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13:29

형님, 헌법에는 없지만 상식에는 복당불가능이 있지요


한나라당 이상득 후보가 친박연대 의원들의 복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득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이른바 '형님공천'의 주인공이다.

이상득 후보는 2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치는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헌법에 복당이 불가능하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무소속 의원들을 다시 받아준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헌법에는 탈당해서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을 뽑아달라고 해놓고 막상 당선되면 힘있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으로 복당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 단된다는 조항이 없다.


헌법에 없는 조항이 복당금지 조항뿐인가?

총선후보가 금품살포한 지역에 그 후보를 공천한 당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또 후보를 공천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 과거에도 돈을 트럭채로 받았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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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된후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외환위기로 국가를 부도 내었던 당이 다시 권력을 잡은 전례가 있다.

삼성에게 떡값을 받았은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키면 안되다는 조항도 재산축적에 문제와 시비가 많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을 시키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 얼마전에 신앙으로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사람도 복지부 장관이 된 전례가 있다.

맞다. 이런 조항들은 헌법에는 없다. 다만 국민들 상식속에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법을 안지켰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단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볼 뿐이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국회의원 후보의 법의식이 이런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이상득 후보님, 헌법에는 대통령의 친형이 당대표를 해서 당권을 장악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으니 이후에 당권출마 안한다는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모르셨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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