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8 13:29
주어가 생략되었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klayman님의 블로그 [총알을 세어보아요]에 올라온
"이명박 후보 지지 괴문자 메시지"라는 포스트를 읽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83379
포스트 내용인 즉,
이명박을 지지하라는 괴문자가 발신번호도 없이 날라왔다는 거다.
아래는 klayman님이 공개한 괴문자의 내용이다.
12/18 11:12 A
0000
사기,공갈범에
속지말고 압도적
이명박 지지로
국가경제를
살립시다.
klayman님은 수신번호도 없이 스펨으로 문자가 온 것을 불쾌해하시고,
댓글을 단 한분은 수신번호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신다.
하지만 저 문자는 전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내가'와 같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명박 지지를 부탁하지 않은거다.
만약 저 문자가
"나는" 사기, 공갈범에 속지말고 압도적 이명박 지지로 국가경제를 살리자고
당신에게 주장합니다"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가 정확히 왔다면 선거법 위반일지도 모르지만,
한나라국어연구원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 대해서는 범죄자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원리는 광운대 bbk 동영상의 해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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